"돈 다발 한번 보고 싶었다" 은행에서 잘못 받은 돈뭉치 들고 도망친 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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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31)씨. 그는 지난 해 10월 모은 돈 10만 엔(약 100만 원)을 들고 히가시오사카(東大阪)의 한 은행을 찾아가 1000엔 짜리 지폐 100장으로 바꿔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실수로 1만 엔 짜리 지폐 100장을 내어 줬다. A씨는 자신이 바꾸려 했던 돈의 10배에 달하는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얼른 챙겨 은행을 떠났다.

엔화 다발. [중앙포토]

엔화 다발. [중앙포토]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건네진 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첫 공판이 19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의 실수를 확인한 은행으로부터 90만 엔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체포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거주지가 없이 차 안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하루 하루 모은 돈이 10만 엔이 되었을 때, ‘나도 돈 다발 이라는 것을 한 번쯤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천엔 짜리 지폐로 바꾸려 은행에 간 것이라 한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잘못 받은 100만 엔 중 15만 엔(약 150만 원)을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주거지가 생겨 주민표를 만들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기적인 생각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변호인단은 “계획적이지 않고 악의도 없는 행동이었다”며 집행유에 판결을 요구했다. A씨는 사용하고 남은 45만 엔(약 45만 원)과 같은 은행에 예금 해 뒀던 1만 엔(약 10만원)을 먼저 은행측에 상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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