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31)씨. 그는 지난 해 10월 모은 돈 10만 엔(약 100만 원)을 들고 히가시오사카(東大阪)의 한 은행을 찾아가 1000엔 짜리 지폐 100장으로 바꿔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실수로 1만 엔 짜리 지폐 100장을 내어 줬다. A씨는 자신이 바꾸려 했던 돈의 10배에 달하는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얼른 챙겨 은행을 떠났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건네진 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첫 공판이 19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의 실수를 확인한 은행으로부터 90만 엔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체포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거주지가 없이 차 안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하루 하루 모은 돈이 10만 엔이 되었을 때, ‘나도 돈 다발 이라는 것을 한 번쯤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천엔 짜리 지폐로 바꾸려 은행에 간 것이라 한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잘못 받은 100만 엔 중 15만 엔(약 150만 원)을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주거지가 생겨 주민표를 만들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기적인 생각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변호인단은 “계획적이지 않고 악의도 없는 행동이었다”며 집행유에 판결을 요구했다. A씨는 사용하고 남은 45만 엔(약 45만 원)과 같은 은행에 예금 해 뒀던 1만 엔(약 10만원)을 먼저 은행측에 상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