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허위신고…“ 병원 응급실 폭탄 협박, 30대男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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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45분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있다 터진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직후 병원으로 출동했고, 병원 측에 요청해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 중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옷을 챙겨입고 대기해 달라”고 방송했다.

이에 병원 내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급히 옷을 입고 대피 준비를 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폭발물 처리반(EOD) 등 경찰특공대 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두시간 동안 병동을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후 11시 5분에 모두 종료됐다.

경찰은 전화 발신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28분 서울 마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112에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지 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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