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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 적시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만 하루에 가까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06시 25분에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만 하루에 가까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06시 25분에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등 다수 혐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액을 350억원대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성우 전 사장을 비롯한 다스 전·현직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다.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에 그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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