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신문 14시간 30분만에 종료…조서 열람 후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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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신문이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출석 14시간 30여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과의 문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7시간 30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서에 담긴 표현과 답변의 뉘앙스 등을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는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으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내용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작성된 내용을 두 줄로 긋고 자필로 수정사항을 다시 기재한다. 수정된 부분에는 지장을 찍어 최종 조서를 완성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조서 수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조사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오전 9시 50분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시작한 조사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혐의 대부분은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고받은 바 없다""실무 라인에서 처리했을 뿐 나는 모르는 일이다""사실 무근이다" 등 계속된 혐의 부인에도 담담하게 준비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 해도 검찰 입장에선 이 같은 답변이 사법처리를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의 조사 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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