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환 사장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할 주택 연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환 사장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할 주택 연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봉양ㆍ요양시설 입소 한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 추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 필요”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 창립 1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요양시설 입소나 자녀의 봉양에 따른 이사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는 집(시가 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는 임대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살 수 없을 때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둬야 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SH공사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임대 수입이 생기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위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금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탁 계약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탁 계약을 하면 연금 수령 기간 중 주택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이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노령층도 주택연금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집값이 비싸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 수령액이 무턱대고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탁형 상품 출시와 주택연금 대상 기준을 높이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하는 한편 내진ㆍ내화 등 안전 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