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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내 재혼 못한다” 합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은 10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13일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며 재혼금지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의 전통 결혼식 의상. [중앙포토]

일본의 전통 결혼식 의상. [중앙포토]

앞서 도카이(東海) 지방의 20대 부부는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한지 2개월 후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성의 재혼을 6개월 간 금지한 당시 민법 탓에 결혼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민법은 2016년 6월 개정될 때까지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을 6개월(180일)로 규정했다.

여성만 적용되는 재혼금지기간 규정 #성차별·인권 논란에도 “위헌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 무호적이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재혼금지기간 규정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며 가족을 만드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898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여성의 재혼을 제약했다. 과학적으로 부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여성의 임신 시기를 계산해 아버지를 정했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해 제한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100일이 넘는 것은 과잉 제약으로 헌법 위반”이라면서도 “100일이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나마 이 판결에 따라 이듬해 6월 재혼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도록 민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민법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재혼금지 기간 규정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감안해 부칙으로 "3년 후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도쿄 지방법원의 위헌 소송 기각으로 시대착오적 규정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처럼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했던 한국은 2005년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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