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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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뉴시스]

문무일. [뉴시스]

검찰이 자체 특수·강력 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잡았다.

오늘 검찰총장 첫 국회 업무보고 #“특별수사 집중 … 강력수사 이관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에 나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입장을 밝힌다. 업무보고를 위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69페이지 분량의 ‘업무현황’ 보고서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검사의 사법 통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 ▶검사의 영장심사 등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총량은 줄이되 대형 부정부패 수사 등 고도의 수사 능력이 요구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검찰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타 지역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이외에는 경찰에 범죄 첩보를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미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주요 역량을 ‘경찰 지휘·통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각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할 경우 수사 지휘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수사 권한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법경찰의 ‘10일 구속수사권’ ‘각종 조서 작성 권한’ 등을 예로 들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도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전건 송치주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해선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사법경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또 현 정부의 주요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부패 수사의 공백이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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