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암호화폐' 채굴 대행·다단계 사기단 적발…피해액 120억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면서 이 직후 비트코인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면서 이 직후 비트코인 등을 통해 중국 자본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암호화폐' 채굴 사업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구매해 자신들에게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년간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암호화폐 채굴 수익의 100%를 주고, 그 뒤로는 관리비 등을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투자금의 20%로만 채굴기를 사고 나머지 돈은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이들은 투자금을 잃자 채굴기를 팔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등의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투자 피해자만 1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굴기는 600여 대 정도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