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 사업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구매해 자신들에게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년간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암호화폐 채굴 수익의 100%를 주고, 그 뒤로는 관리비 등을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투자금의 20%로만 채굴기를 사고 나머지 돈은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이들은 투자금을 잃자 채굴기를 팔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등의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투자 피해자만 1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굴기는 600여 대 정도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