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서울선 무죄, 지방선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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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해 대선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희망돼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지법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배부가 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희망돼지 배포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4일 희망돼지를 무상 분배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모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서는 대선 전날 밤 인터넷에 盧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 벌금 4백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희망돼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라고 주장하나 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일반인에 노출된 풍선.선전탑과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희망돼지 배부가 盧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음은 인정되나 불법 광고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돼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한 것 역시 저금통 회수가 목적일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불법 서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부천지원은 3일 "희망돼지를 공짜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 의정부지원은 지난 6월 "선거법이 금지한 상징물 판매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서울지법과 달리 희망돼지를 불법 광고물로 인정했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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