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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툴 여지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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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그는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연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뀐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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