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日 기업들 파견 사원에게도 교통비 지급..처우 개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파견 사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파견 사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가 5일 보도했다. ‘일할 사람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파견 인력, 특히 일반 사무직 파견 사원이 부족해지자 이들에게 정규직 등에게만 지급되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인재 확보에 나섰다.

파견 사원의 애환을 그린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한 장면 [드라마 화면 캡처]

파견 사원의 애환을 그린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한 장면 [드라마 화면 캡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 파견 업체인 ‘파솔템프스태프(이하 파솔)’는 4월부터 회사에 소속된 파견 사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파솔 소속으로 4월부터 고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고용’으로 전환된 사원들이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교통비 보조 제도를 갖고 있지만, 파견 사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사무직 파견 사원은 일본 전체에 약 60만 명. 하지만 이들 중 20% 정도만 교통비를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속 5년 넘는 파견 사원 무기 고용으로 전환하고 교통비도 #일할 사람이 없다...파견 회사들도 처우 개선 통해 인재 확보

파솔은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사원들에게 한 달에 1만 엔(약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다른 대형 파견 회사인 ‘리크루트 스태핑’이나 ‘스태프서비스’ 등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인력 파견회사 아데코는 직원들이 무기 고용으로 전환되면 1달에 3만엔(약 30만원) 상한으로 교통비를 주기로 했다.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한 장면 [드라마 화면 캡처]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한 장면 [드라마 화면 캡처]

이런 조치가 도입된 이유는 노동법 개정으로 파견 사원들의 무기 고용 전환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파견 회사 소속 사원의 경우, 파견된 근무처와 계약한 기간 동안만 파견 회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4월부터 파견 업체들은 개정 노동계약법에 따라 근속 5년이 넘은 사원이 원할 경우 무기 고용으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 파견 회사의 무기 고용직으로 전환이 되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통비를 파견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2018년 중 한 파견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파견 사원은 대형 업체에만도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파솔 등 대형 업체들은 인력난 속에서 우수한 파견 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은 물론 임금 인상도 논의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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