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처리 미 사과수입 안된다"|한국부인회, 개방압력 반대 서명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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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방사선 조사처리식품의 안전성여부를 놓고 세계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방사선 조사식품 수입반대운동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박금정)는 세슘 137이라는 방사선으로 조사처리된 미국 워싱턴주 사과를「무역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한국과 일본에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지난4일 관계당국에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17일오후 교육회관 강당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발표회를 갖고 반대 서명작업을 벌였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란 방사능 물길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에 일정량을 조사시켜 발아억제·숙성지연·살충·멸균등을 하도록 한 식품저장법중의 하나. 1916년 스웨덴에서 딸기에 조사실험을 시작, 58년 소련에서 감자에 방사선 조사처리가 세계 처음으로 허용됐었다.
국내에서는 작년10월부터 감자·마늘·양파(이상 0.15KGy)·밤(0.25KGy)·건버섯·생버섯 (이상 1.0KGy)에 방사선 조사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식량 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및 영국의 방사선 조사처리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자문위원회(ACINF)등은 10KGy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런던 식품위원회등은 안전성에 대해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가장 큰 반발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암요인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때문. 또 조사처리에 쓰이는 세슘이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조사처리 과정에서 20∼80%의 비타민이 파괴돼 비타민C·B1·A·E등의 손상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어 미국메인주와 뉴질랜드등에서는 작년에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미뉴저지주는 현재 판매반대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 영국에서는 67년 병원의 무균상태의 환자식에만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검토만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급식용을 제외한 감자에만 허용하고있는 실정.
한국부인회측은 『문제의 사과를 비롯, 자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아스파라거스·체리등 방사선 조사처리과일을 제3국에 수입토록 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해 국제소비자기구를 거쳐 워싱턴주 사과위원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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