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40여 곳 적발… “점검 확대할 것”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40여 곳을 적발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40여 곳을 적발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300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해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총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303개), 암행점검(30개)을 했고, 43개 업체의 불법 사실을 밝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596개로 점검률은 20.9%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나 등록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거나, 금전예탁, 허위 수익률 제시 등을 살폈다”며 “홈페이지 점검 등으로 밝혀내기 힘든 부분은 금감원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광고(19건)와 금전 대여·중개(5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3건) 등 총 51건이 적발됐다. 8개 업체는 2건의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우수한 8건을 선발해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점검하지 못한 업자가 많고,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세인 것을 고려해 앞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지 매매·중개업은 할 수 없다. 일대일(1:1) 투자자문도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출업체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근거 없는 허위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나 전화(02-3145-7634)로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전화(국번 없이 1372), 홈페이지(kca.go.kr)에서도 계약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