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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에 靑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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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페미니즘 교육과 보편적 인권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라며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아홉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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