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휴직 , 6월 교육감 선거 핫이슈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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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문제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현재 서울·강원·경남·충남·충북 등 전국 5개 시도의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만큼 교육감들이 전임자 휴직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서울 등 5곳 교육감,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 #교육부 "법외노조라 휴직 불허" 방침과 상반 #"진보교육감들 이반은 선거용 행보" 해석도 #서울교육청 "지난해도 휴직 허용. 과도한 해석"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의 맏형 격인 김상곤 장관과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선 “진보 교육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의 표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직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기 위해 자기 학교에 낸 휴직 신청서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교사의 소속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이 문제가 됐고 실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전교조에 우호적이었으나 장관 취임 이후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장관은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휴직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임창빈 대변인은 “전국 시도별로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 현황을 파악한 뒤 자진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전교조가) 합법적인 조직이 아닌데 휴직을 인정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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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 등 교육감 선거에 등장할 후보들은 아직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출마 의향은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보수 진영에선 조 교육감에 맞설 '단일 후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보수 성향의 표가 갈리면서 조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보수진영에서 하마평에 오르거나 출마 선언을 한 예비 후보들이 있긴 하나, 조 교육감과 맞붙어 이길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전교조에선 서울지부 이성대 대외협력실장을 선거에 내보내 조 교육감과 경쟁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조 교육감이 전교조를 달래기 위해 이번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면서 “선거를 의식한다면 괜한 불법성 시비로 논란이 될 사안에 허가를 해줬겠냐”고 반문했다. 한 보좌관은 “원론적으로 이번 일은 전교조가 9명의 해고자로 인해 법외노조가 된 것 때문에 시작된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율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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