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영학’사태 막는다…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차단 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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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는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000여 만원을 받아왔다. [중앙포토]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는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000여 만원을 받아왔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앞서 이영학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10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000여만 원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과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 급여 이용 일수(365일)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다주택·고액 금융재산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약 4만 가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723가구(0.06%)의 추가소득 등이 확인돼 수급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감액됐고, 이 중 43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부정수급 판정을 내리고 수급 중지와 법적 조치가 진행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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