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입·계약직만 골라 성추행한 공무원…“보복할까 진술도 꺼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구리시청의 한 공무원이 수년간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구리시 소속 A(6급) 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여직원 5명을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이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사건 2건도 이번에 적발되면서 피해자는 총 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한 지역일간지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나 고발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 사회가 좁다 보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매우 우려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