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적률 세분키로|상업지 3종류로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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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용적률조정방안 (중앙일보10일자 11면보도) 에 따라 연내로 상업지역을 중심·일반·근린등 3종류로 세분, 용적률에 차등을 두어 중심상업지역은 1천2백%, 일반상업지역은 1천%, 근린상업지역은 7백%까지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이라도 폭30m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땅에는 용적률을 각각 3백50%, 6백%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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