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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성추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추가 피해자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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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연극학과 학과장인 배우 조민기.

청주대 연극학과 학과장인 배우 조민기.

경찰이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52)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조씨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글, 대학 측 입장,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성추행 의혹 제기가 수사 단서가 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조씨에 대한 성추행 관련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조씨가 재직했던 대학 측에 성추행 진상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요청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을 파악해 조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진상 조사 내용을 경찰에 건네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의 뜻에 따라 경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가 재직했던 학교 측은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지난 20일 조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고, 교수직 박탈과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인 여배우 송하늘이 20일 밤 SNS에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조민기가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밝혀지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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