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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으로 틀어졌던 여야, 본회의 열고 66건 민생법안 처리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를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66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66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뉴스1]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보이콧한 뒤13일 만에 처음 열린 회의다. 장기간 파행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재개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민생ㆍ안전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개정 목소리가 커진 소방 관련 법안 2건이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 책임을 소방청에 둬 장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 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ㆍ18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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