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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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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문병주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문병주 사회 부데스크

사법개혁 기치를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명분을 ‘국민’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 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 의지를 더욱 명확히 발표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적폐가 돼 버린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그리고 자신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판사들을 요직에 중용했다. 회장을 역임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약진했다.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블랙리스트를 찾겠다며 법원행정처 PC 3대에 대한 강제 조사를 벌인 인사가 전국 최대 법원의 법원장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 “(재판은)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강조한 말이다. 전임 시절엔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이 담겨 있다.

헌법 103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는 조항과 연결된다. 진정한 독립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5월, 인천지법 김형연 부장판사는 갑자기 판사직을 내려놨다. 그러더니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몇 달 후 그가 간사로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 대법원장이 지명됐다. 두 사람은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란 의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장이 되면 (김 비서관에 대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그에 따른 인사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식 문서는 아니더라도 다른 통신 방법으로 일련의 과정을 의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기호지세(騎虎之勢)다. 법원 내부의 혁신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개혁에 오해받을 여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김 대법원장과 김 비서관의 몫이다.

문병주 사회 부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