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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법규위반 모두 엄단|노동부 「지방노동청장회의」서 긴급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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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노사분규 요인을 근본에서 줄이기 위해 앞으로 기업주의 노동법규 위반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법대로 처벌하는 한편 근로자측의 법에 어긋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엄중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는 2일 총선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사분규 사태에 대비,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총선 이후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달하면서 특별지침을 통해 동양정밀이나 고려피혁과 같은 기업주의 노동관계법위배행위를 종래와 달리 강력히 의법 조치하는 한편 그 동안 묵인해왔던 냉각기간(10∼15일)중의 집단휴가와 같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명목 위법행위도 형사입건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주위법행위=재산은닉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분 이상의 체불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구속, 수사한다.
기업주의 단체교섭거부·노조결성방해·부당 집단해고·단체협약 불이행등 부당노동행위발생때 노동관서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적극 도와주고 수사를 벌여 위반업주를 형사입건한다.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위장폐업·구사대동원등을 하는 업주는 즉시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최고형량 처벌을 요청한다.
◇근로자위법행위=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도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했거나 재의신고 후 냉각기간중 집단조퇴·외출, 연월차 휴가사용을 이유로 한 집단출근거부, 식당·화장실 한곳만 사용하기 등으로 회사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준법투쟁」도 단속, 1차 경고 후 입건 조치한다.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불법쟁의·도로점거등 폭력행위는 즉시 의법조치, 엄벌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4백50건의 노사분규중 3백30건이 쟁의신고등 법절차를 밟은 긍정적 면을 보이고 있으나 완전합법쟁의는 25건에 불과, 불법농성·작업거부가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
◇특별근로감독=분규요인내재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5월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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