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네온사인 광고는 한전과 계약체결 후 자유로 설치|양도세 관련 거주기간 주민등록 이전 때부터 계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
지난 3월 하순 동력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88올림픽을 앞두고 시가지를 밝게함은 물론 가로등설치 확대·네온사인 광고권장을 대통령이 지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2 삼보빌딩 904호 김영용>

<답>
동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이미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대폭인하하고 네온사인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 올림픽행사를 앞둔「거리밝히기」를 추진하고있다.
지난해 6월1일 에너지소비측면에서 실시해왔던 네온사인 광고규제를 10년만에 전면해제했고 지난해 5월29일과 올해 3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O%씩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네온사인광고 희망업소는 한전과 사용계약을 체결, 네온사인을 자유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로1m, 세로1m 미만은 전기료만 내면 되고 이 규격이상인 네온사인을 설치하는 경우 월 5천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동자부의「거리밝히기 사업」추진 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료 인하에 따르는 경감분과 네온사인 사용료를 각 시·도에 넘겨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네온사인 광고는 그 동안 의료기관·약국·관광호텔·역·백화점·쇼핑센터 등에 한해 시·도지사가 일부 허가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소가 네온사인 광고를 설치할 수 있게되었다.

<문>
1가구 1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1년2개월 전에 집을 구입하고 사정상 주민등록을 이 집으로 옮기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경북 영천시 성내동 김규택>

<답>
거주여부의 판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므로 실제 거주했다고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소득세법시행령15조7항)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 1년 이상 지나거나, 또는 앞으로 1년10개월 이상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