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칙서 교내 휴대전화, 두발 규제 삭제 안 돼…93.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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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맞은 학생들. [중앙포토]

개학을 맞은 학생들. [중앙포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내 휴대전화와 두발 규제를 학교 규칙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들 규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면충돌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8일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 학교 내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초·중·고 교사·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의 교권 옹호를 위한 교직원 단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총회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칙의 기재사항 등)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제1항 제7호)’"을 조항에서 삭제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사실상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였다고 밝혔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9%, 상·벌점제 폐지는 71.8%가 각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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