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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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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센터 연구진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요한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불임센터 연구진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요한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임신을 희망하는경우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난임 시술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모든 임신과 출산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법적 혼인부부만 적용했다. 당시 일각에서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에게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률이 거의 다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사실혼 부부 등에게 난임 건보가 적용되면 평균 320만원에서 96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신선난자 4회, 동결난자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여성까지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따로 가구를 차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고 아이 양육비 13만원(청소년 부모는 18만원)을 받는다. 아이가 14세 미만까지, 부모 나이는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의 52%(2인 가구(148만490원),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소득 170만8260원)로 제한한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최소한 아이의 지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양육비는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팀장은 "16세, 18만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정한 선인데 이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의 52%, 60%가 현실적인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재검토하고, 의료와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미혼모 지원을 파격적으로 높이려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임신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양육하기가 힘들다 보니 입양으로 이어진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2016년 입양된 아동 880명의 93%인 813명이 미혼모의 아동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 "우리 병원 난임센터를 찾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고,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애를 많이 낳게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면 한가하게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8일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첫 TF팀 회의를 개최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ssshin@joongang.co.kr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도 혜택 #저춠한고령사회위원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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