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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개월 넘은 닭뼈로 육수 만든 업체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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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38일 경과한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해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해 적발됐다.

#. 충북 음성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과 도축장명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한 오리고기를 사용해 ‘훈제오리’를 만들었다. 적발 당시 현장에는 이미 만들어진 햄 334㎏과 가공 전인 포장육 7680㎏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재료로 소스류를 만든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ㆍ가공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추척 조사를 통해 이를 판매한 업체 1곳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이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된다.

이아람 대구일보 기자 lee.a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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