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역ㆍ기초단체장이나 의원직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이나, 여성·청년(만45세 이하)일 경우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만약 정치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청년이라면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수점 한자리 수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 30% 가산점은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그만큼 반발도 크겠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 정치인재 양성을 위해 이러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포함)이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가산점제를 처음 도입한 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다. 그해 3월31일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ㆍ의원 공천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확정했다. 당시엔 영역이 중복이 되더라도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데다 가산점 폭도 크게 늘렸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살 길은 공천개혁밖에 없다”며 “젊고 유능한 여성과 청년 인재들을 영입해야만 지방선거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만큼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공천의 경우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당헌 111조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를 결정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국 7개 기초단체장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정했다. 그 중 4곳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고, 여성우선추천지역이 아닌 3곳에서도 여성이 당선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보 선출 방식도 바꾼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대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할 방침이다. 2016년 4ㆍ13 총선 공천룰을 정할 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면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70%로 늘렸다가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홍 총장은 “역선택 우려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기존보다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이 유리하다고 볼 순 없고, 유능한 여성ㆍ청년 정치신인의 경우 당원 지지기반이 없더라도 가산점으로 역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ㆍ김준영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