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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국민 마음에 안 들게 못 바꾼다...교육판 '국민청원' 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박춘란 교육부 차관. 프리랜서 김성태

박춘란 교육부 차관. 프리랜서 김성태

올해부터 수능·입시제도 등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30일에서 6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대상 선정, 정책별 국민소통 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숙려기간 운영, 정책결정·추진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제도를 통해 교육정책을 처음으로 만드는 과정부터 시행되기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전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가던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접수해 30~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관심이 큰 교육 이슈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이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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