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농단 묵인' 우병우...검찰, 8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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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29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 전 수석은 2016년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한 혐의, 최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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