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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연기 요청 이중근 회장에 검찰 "내일 나오라" 재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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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소환에 불응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상대로 30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29일 소환에 불응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상대로 30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29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중근(77ㆍ사진) 부영 회장에게 다음날인 30일 곧장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당초 이 회장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건강 문제를 들며 불출석했다.

29일 소환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 미뤄 #이 회장 받는 혐의만 3개 이상 #전직 총장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

검찰 관계자는 “조사 예정일 닷새 전(24일)에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회장 측이 토요일(27일)이 돼서야 당직실에 급작스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일 전에 검찰 출석을 통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30일에 출석하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장은 수십억 원대의 탈세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은 조세포탈ㆍ횡령,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과 서울 태평로 부영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은 뒤, 100억원 대 ‘통행세’를 챙겨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 역시 2015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부영이 전국 각지의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개발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임원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부영이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영은 "경실련의 주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임원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부영이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영은 "경실련의 주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포토]

부영 역시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준보(64ㆍ사법연수원 12기) 전 광주고검장을 중심으로 채동욱(59ㆍ14기) 전 검찰총장, 강찬우(55ㆍ18기) 전 수원지검장 등이 주축이 돼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고검장은 이중근 회장과 같은 지역(전남) 출신이다. 채 전 총장과 강 전 지검장은 법조계 안팎에서 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30일 이 회장이 출석한 이후, 진술 태도와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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