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귀동씨 오늘 신문|"성 고문 한일 없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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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김정배·이상언 기자】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인 (특별검사) 조영황 변호사는 담당재판부에 의해 직권 구속된 문귀동 피고인(42)을 12일 오전11시 인천지법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문 피고인에게 ▲당시 권양을 담당한 경찰관이 따로 있었는데도 문 피고인이 조사를 하게된 경위 ▲당시 토요일 밤늦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여성 피의자를 여경 입회 없이 조사한 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문 피고인은 이날 오전10시 인천소년교도소로 찾아온 김종세 변호사와 만나 진술내용 등에 관해 의논한 뒤 오전11시 인천지법 301호 공소유지전담 변호사사무실에 도착, 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 변호사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문 피고인은 조 변호사의 신문에 대해 『86년6월 권양을 조사할 당시 권양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겁을 준 사실은 있었지만 공소장(재정결정 문)과 같은 「성 고문」혐의의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피고인은 『당시 권양의 가슴을 쥐어박은 사실이 없는데도 서장이 그렇게 진술하면 사건처리가 쉽게된다고 말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 권 양이 당초 문 피고인을 고소했던 내용 중 재정신청 결정에서 사실인정을 받지 못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은 폭행· 추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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