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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얼굴 함부로 썼다가 7억원 물어준 기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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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피 캣(좌)과 그럼피 캣 캐릭터가 인쇄된 커피(우)[그럼피 캣 공식 페이스북 캡처]

그럼피 캣(좌)과 그럼피 캣 캐릭터가 인쇄된 커피(우)[그럼피 캣 공식 페이스북 캡처]

뚱한 표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고양이 '그럼피 캣'이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그럼피 캣 유한회사가 미 커피 기업 그레네이드(Grenade)를 상대로 낸 71만달러(약 7억5000만원) 규모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피 캣 측은 그레네이드가 '그럼푸치노'라는 음료에만 그럼피 캣 캐릭터를 사용하기로 해 놓고 다른 상품에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2013년 고양이 캐릭터를 내건 커피 제품을 내놓기로 하고 15만 달러(약 1억6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커피가 잘 팔리자 그레네이드는 지난 2015년 그럼피 캣 캐릭터를 내건 원두와 그럼푸치노 티셔츠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이에 그럼피 캣 측은 판권과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레네이드는 "그럼피 캣 측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고소 했지만 결국 패했다.

그럼피 캣은 올해 6세 암컷 고양이로 진짜 이름은 '타다 소스'다.

2012년 주인 형제가 이 고양이의 뚱한 표정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고양이의 독특한 표정은 왜소증과 주걱턱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럼피 캣은 TV광고, 영화, 책 등에 출연하거나 모델로 나서는 등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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