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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총선 어떻게 치러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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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대 총 선거일이 8일 공고됨에 따라 18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출마자들은 후보등록을 마친 뒤부터 선거 전일인 25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공식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일 공고에 따른 주요 일정과 사항을 소개하면-.

<후보자격 및 등록절차>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선거 범으로 10만원 이상(종래 5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무소속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 자 5백 명 이상 7백 명 이하가 기명·날인(무인은 안됨)한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선거일공고 5일 이내에 구·시·읍·면장은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 자를 투표구별로 조사, 작성해야 한다. 선거권 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 시정할 수 있다. 명부 작성은 아직도 컴퓨터가 아닌 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명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열람이 필요하다. 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명부사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후보자들이 신청하면 만들어 준다.
군인·전투경찰 및 요양소·교도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대상 장기 여행자는 지난번까지「투표구 밖」으로 돼 있었으나「선거구 밖」으로 신고 폭이 좁혀졌다.

<기탁금>
종래 보다 값이 올라 지역구 출마자중 정당 후보자는 1천만원, 무소속은 2천만원을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한다. 전국구 후보자는 1천만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될 때, 또는 후보자가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1을 얻지 못할 때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전국구 기탁금은 소속 정당이 전국구 당선자를 못 내면 나랏돈이 된다.

<선거운동>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붙이는 선전벽보 △선관위에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선거공보 △선관위의 검인 도장을 받아 내거는 현수막 △선관위 주관의 합동연설회와 그리고 이번부터 허용된 △선전 팸플릿·전단 등 소형 인쇄물이다.
소형 인쇄물은 지난번까지「당원용」이란 표시를 해 불법을 모면했지만 이번부터는 후보자 측이 각자 만들어 무제한 배포할 수 있게 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40명, 연락 소 20명, 투표구마다 3명씩 둘 수 있다. 대학생도 학칙이 고쳐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 급 이상 간부 및 이·통·반장은 선거일공고 1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하나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일 공고 5일 이내인 13일까지 물러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전벽보·공보·현수막=벽보는 구·시는 인구 3백 명에 1장, 군은 인구 1백 명에 2장 꼴로 붙인다.
벽보는 원고작성 제출. 제작시간 등을 감안, 빨라야 15일부터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은 구·시는 동 수마다 1장씩, 군의 경우 읍 2장, 면 1장씩 붙이는데 기호·성명·정당 명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합동연설회=지역구마다 3회씩 개최한다.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 이내, 연설 순서는 매번 추첨으로 정한다.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돼 있을 때는 시-군마다 3회씩 연다. 따라서 인천 중동구 등은 6번을 해야 하며 무주-진안-장수, 충무-고성-통영 등 4개 지역은 9번을 연다.
연설회는 개최일 2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15일부터 가능하나 대개 l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기호결정>
먼저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 이름의 가다다 순으로 결정한다.
현재 원내 의석 수에 따라 민정 1번, 민주 2번, 평민 3번, 공화 4번, 신민 5번, 민한 6번이며, 국민당·한겨레 민주당은 각각 1석씩이나 가나다순으로 국민당 7번, 한겨레 민주당 8번이다.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번호가 당겨져 민주당이 후보를 안낸 호남 일부에선 평민당 후보자가 2번이 된다.
선관위에 등록된 의석 없는 정당 9개중 민중의 당·사민당·우리 정의 당·제3세대 당·한국민주당 등의 순서로 번호를 차지한다.
▲불법선거운동=좌담회·토론회·개인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 등을 할 수 없다. 단합대회·야유회·동창회도 열 수 없다. 다만 당원 단합대회 등 정당 활동은 가능해 정당 후보자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 규정 이외의 현수막·입 간판·광고탑·표찰 등의 착용은 법에 저촉된다.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선 안되며 연설회장 외에서는 확성 장치를 써서도 안 된다.
선거운동용 이외의 차량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신문광고 △허위방송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이 금지돼 있다. 탈법 방법의 저술, 신문, 잡지의 통상적이 아닌 배포·허위보도·논평도 금지된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선 안되며 서명을 받거나 인기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가두행렬·가두방송은 금지돼 있다.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기부를 요구하거나 권유해서도 안 된다.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금고형을 받게 되는데 50만원이상 벌금이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전벽보·현수막의 제한이나 집회 금지 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행렬·음식물 제공·홍보 물 규제 등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있으나마나 하게 돼 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점이 많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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