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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마비라더니 그네를…의사까지 속인 모녀 억대 보험금 사기단

중앙일보

입력

10여년간 양손과 발이 마비됐다고 의사까지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모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출할 때도 얼굴을 가리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의사까지 속였지만 입원하던 요양병원에서 무심코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보험사기 이미지 [중앙포토]

보험사기 이미지 [중앙포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A씨(65·여)와 딸 B씨(36)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도운 B씨의 남자친구 C씨(33)를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B씨가 2007년 4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양손과 발이 마비됐다"며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뒤 5개 보험사에서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청,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3명 입건 #딸이 교통사고 당하자 발다리 마비된 척 보험금 타내 #10년간 14개 병원에서 마비환자 행세…의사도 속아 #보험금 3억원받고도 21억원 추가 요청해 보험사와 소송 #입원 중 화장실 다녀온 모습 목격되면서 덜미 #카메라엔 발길질하고 그네 타는 모습 등 담겨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척수 공동증'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 병은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기는 병인데 간혹 일시적으로 양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사지 마비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점을 알고 있는 A씨는 딸에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고통을 호소하게 하는 등 사지 마비 환자 흉내를 내도록 지시했다. 얼마나 감쪽같이 연기했는지 진료를 한 의사들도 모두 속아 넘어갔다. 이들은 무려 14개 병원에 다니며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아 3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10여 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던 B씨가 그네를 타는 모습.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여 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던 B씨가 그네를 타는 모습.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들은 이후에도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개 보험사와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험사는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살짝 들이받은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척추 공동증과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외출할 때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철저하게 이웃과 의료진까지 속였던 이들 모녀의 사기행각은 엉뚱한 곳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화근이었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 누워만 있고, "대·소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옷을 벗고 있다"며 침대에 커튼을 치고 의사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 하게 했던 B씨가 밤늦은 시간 멀쩡히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경찰마크 [중앙포토]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줄 알았다"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간호사는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했다. 그러자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B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B씨의 휴대전화에선 공원에서 B씨가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양 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문 열림 스위치를 발로 누르는 모습도 아파트 폐쇄회로 TV(CCTV) 등에서 확인됐다.
B씨를 담당했던 의사도 황당함을 표시했다. 한 병원 의사는 "그동안 B씨를 상대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상세 불명의 사지 마비' 진단을 내렸었다"며 "걷기 등은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도 속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환자 행세를 했다. 경찰이 체포할 당시에도 걷지 못하는 척 쓰러지기도 했다. 거듭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각종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딸을 10여년간거동도 못 하는 환자로 만들어 미안했는데 이젠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의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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