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 주식인도 청구소송 김덕영씨, 제일은 상대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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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5년2월 국제그룹의 해체와 관련, 제일은행으로 넘어간 신한투자금융도 금명간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금융은 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와 그의 아들 김덕영씨(양씨 사위·전 국제부회장)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서 국제그룹에 대한 대출의 채권확보 책으로 제일은행으로 넘어간 것.
5일 김종호씨는 아들 김덕영씨와 함께 조영래 변호사를 통해 제 일 은행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주말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마련한 소장에 따르면『85년 4월경 재무부 당국자가 김씨 부자를 불러 신한투자금융이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과다와 사돈관계를 이유로 김씨 부자가 소유한 1천6백10만주의 매각을 강요하면서 만약 이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종호씨에 대한 세무사찰과 김덕영씨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소유주식은 액면가 5백원인 주당 당시 평가금액이「7백80원+경영권인수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테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해 주당 6백41원이라는 헐값에 인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측은『부실 채권 과다로 연쇄도산이 우려되어 김종호씨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주식가격 등 매매조건을 합의, 결정한 것』으로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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