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활비’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유영하 참여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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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재판도 결국 국선변호인 체제로 진행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국선변호사 2명 정원일(54ㆍ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 변호사(32ㆍ여ㆍ변호사시험 4회)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두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부인 32부 전담 국선변호인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왔지만, 이달 4일 기소된 이후 내내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했다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과는 결이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변론을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치소에 선임계를 낸 건 법원과는 완전히 별개”라며 “재판 변론을 하려면 법원에 선임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2일까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접견용’으로만 선임계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혐의는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필수적) 변호 사건’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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