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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왜 ‘군사대국의 상징’ 항공모함에 집착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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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  [사진 야마다 타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 [사진 야마다 타로]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해도 되는가’,‘ 아베 신조 총리가 항모 보유에 집착하는 건 항모를 앞세워 대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도쿄신문 "무력시위로 문제 해결하는 나라 될 건가" #'전수방위와 배치' 주장 속 이즈모 개조 논란 확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호위함 중 최대급인 이즈모함(2만6000t급)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이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이즈모를 항모로 개조할 경우 미군과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며 "유사시엔 미군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고, 또 전투를 위해 발진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과의 공동 작전 등을 명분으로 이즈모의 항모 개조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당장 22일 시작되는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부터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모 보유 자체가 헌법 위반이란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거 국회 답변등에서 '적국을 궤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보유하는 건 평화헌법 9조등에 근거한 전수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격형 항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방어를 위한 항모는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는 이즈모의 항모 개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외딴 섬 방어에 있어서 부근에 육지나 공항이 없는 경우 항모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켜야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미군 해병대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갑판에서 수직 이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미군 해병대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갑판에서 수직 이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항모에 탑재하려 하는 미군의 F-35B 전투기의 경우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방부장관보를 지낸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의 잠수함을 경계하기 위해 헬기를 항모에 탑재한다면 전수방위의 논리가 유지되지만, F-35B는 적지를 침입하기 위한 전투기로, 이를 탑재한 항모를 보유한다는 건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나 공격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모는 대국들이 무력시위를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 지으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수단이었다"며 "항모 보유는 일본이 무력시위를 외교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전투기 부대 늘릴 것"=21일 산케이신문은 "현재 1개 비행대가 설치된 미야자키(宮崎)현 뉴타바루(新田原)기지에 1개 비행대를 증설하는 등 일본 방위성이 현행 12 비행대를 14 비행대 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투기부대 증설안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하는 방위력정비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이달 중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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