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사실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4년 9월12일 안가 독대’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부회장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정유라 승마 지원 요구), 2015년 7월25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2016년 2월 15일(영재센터 추가 지원 요구)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증인으로 나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단독면담했던 시기가 2014년 9~11월 사이 아니었나”라는 특검 질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있지만, 하반기 정도로 기억되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이콧 선언 이후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경될 공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장 변경 결정을 연기해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