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엄마한테 알리지마” 친딸 추행·성폭행 40대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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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임명수 기자

인천지방법원. 임명수 기자

법원이 11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오후 8시께 집에서 TV를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7일까지 6여년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겁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딸에게 “엄마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혹시 걸려도 시치미를 떼라”며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지시했다.

6여년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지난해 8월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동안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해서 강간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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