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스 소유주 대해 “다스 직원이 MB 허락받고 입사…구체적 진술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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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다스 입사 계기가 MB의 허락이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들 갖춰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1년과 2008년 입사자들의 입사 결정적 계기는 ‘MB 허락을 받아서 했다’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2001년과, 2008년에 입사한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둘 중 한 명은 여전히 다스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MB가 실소유주였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진술이었다”면서 “검찰수사에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속된 말로 ‘빼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인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6가지 정도 들었는데 다 구체성을 갖고 있었다”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검찰 ㆍ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6월과 7월 국정기획자문위가 출범해서 정리된 로드맵이다”라면서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국정철학을 강조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오해는 거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런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다”며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 왔지만,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국정원의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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