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적폐 수사 제동 걸린 검찰, 국정원 특활비로 MB 재조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핵심 관계자 구속적부심 석방 등으로 이른바 ‘적폐 수사’의 동력을 잃고 주춤하던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수사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재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활비 4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이 혐의로 조여 들어가는 모양새다.

당시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 #특활비 받은 혐의로 영장 청구 #댓글 수사는 김관진 석방으로 주춤 #다스는 내달 21일 공소시효 만료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총무·민정라인에 있던 최측근 3인방이 수억원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비서격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수사를 점차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의 전직 사이버외곽팀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주춤거렸다. 수사의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활로를 뚫지 못했다. 이에 ‘다스 12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로 다가와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검찰이 단숨에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반을 핵심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이자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통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서울시장에 오를 때까지 줄곧 개인 비서 역할을 맡으며 대소사를 챙겼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계기로 2010·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제공 의혹도 재차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총리실 간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가 정부 발행 띠지로 묶인 신권 5000만원을 건네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 기록이 담겨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진술한 직후라서 민정수석실에서 회유에 나선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이 직무유기”=2008년 BBK 특검을 맡았던 정호영 변호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당시 다스 비자금 120억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다스의 120억원 횡령 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고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0억원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진우·박사라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