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합의 거부한 유족이 ‘엄벌 요구’하며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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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헌만)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조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서상동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정모(5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밤을 샌 조씨는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길가에 서 있던 정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0%,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한참 벗어난 만취 상태였다.

1차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 정씨를 잃은 유족들은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조씨가 낸 합의금 4천만 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조씨의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씨는 결국 사고가 난지 두 달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유족은 이날 JTBC를 통해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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