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부 시간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개고기를 삶게 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는 현재도 같은 금고에 재직 중이다.
그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입건됐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는 계속 이사장으로 근무 하면서 지난해 8월 28일∼11월 20일 14명이나 신규 채용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9명은 A씨가 경찰에 입건된 뒤인 11월 채용됐다. 대다수가 시간제 직원인 이들은 해당 새마을금고 본점과 4개 지점에 각각 배치됐다.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은 배제한 채 자산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제 직원에게 창구 업무를 맡긴 것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중앙회 측은 다음 달 새로운 지점을 문 열기 전에 신입직원을 뽑은 것일 뿐,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어서 신입직원을 채용했고, 기존 직원들이 멘토 개념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