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개고기 삶게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인사 보복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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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6일 직원들에 회식에 쓸 개고기를 조리하도록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6일 직원들에 회식에 쓸 개고기를 조리하도록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업부 시간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개고기를 삶게 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는 현재도 같은 금고에 재직 중이다.

그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입건됐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는 계속 이사장으로 근무 하면서 지난해 8월 28일∼11월 20일 14명이나 신규 채용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9명은 A씨가 경찰에 입건된 뒤인 11월 채용됐다. 대다수가 시간제 직원인 이들은 해당 새마을금고 본점과 4개 지점에 각각 배치됐다.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은 배제한 채 자산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제 직원에게 창구 업무를 맡긴 것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중앙회 측은 다음 달 새로운 지점을 문 열기 전에 신입직원을 뽑은 것일 뿐,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어서 신입직원을 채용했고, 기존 직원들이 멘토 개념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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