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에 나이키 운동화 지원해도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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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로고. [AP=연합뉴스]

나이키 로고. [AP=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정부, 대북지원 유엔제재 위반 여부 검토 #나이키 운동화는 미국산 제품이라 안 돼 #한국산 프로스펙스·르까프는 가능 #숙소·음식 제공은 괜찮을 거로 판단

문화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을 검토한 결과, 북한 선수단에 나이키 등과 같은 미국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독자적 대북제재를 통해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대북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르까프 워킹화. [중앙포토]

르까프 워킹화. [중앙포토]

대신 한국산 제품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로스펙스나 르까프 운동화를 선수단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선수단에 고가의 스키용품을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선수단의 고려항공 이용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한·미의 독자적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상태다. 또 고려항공이 남한에 기착한 뒤 귀항을 위해 급유를 한다면 이는 대북 석유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북측에 우리 전세기나 선박을 제공하는 것도 2270호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의 입항도 금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최휘 당 근로단체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의 여행금지 부분도 풀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선수단 숙소 제공이나 북한 관람단의 출퇴근 등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외교가는 판단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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