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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인명피해 나면 '징역 10년’… 제천화재 재발방지 대책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구 폐쇄로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업주 등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내릴 수도 있게 됐다.

제천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왼쪽부터 조종묵 소방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강정현 기자

제천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왼쪽부터 조종묵 소방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강정현 기자

소방청은 11일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2시 제천 현지에서 화재사고 유가족에게도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비상구 막는 행위 영업정지… 사전통보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전환 #외부위탁 소방점검업자 중대 위험요소 발견하면 소방서에 즉시 보고 #국회 행안위, 소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등 소방관련법 통과

소방청은 그동안 사전통보 후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던‘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692명인 조사요원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방점검을 대행하는 외부소방점검업자가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위·부실 점검 소방점검업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자격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은 즉시 부수거나 강제로 이동시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강제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등은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맡기로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사고 희생 유가족 대표들이 소방청장의 동영상 보고를 보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사고 희생 유가족 대표들이 소방청장의 동영상 보고를 보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제천참사처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큰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출동시키는 ‘총력 대응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중소 도시에서는 선발출동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재 상황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화재 현장에서 출동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우선 출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의 복합상가 건물. 신진호 기자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의 복합상가 건물. 신진호 기자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자치단체와 협의, 우선 신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청 내에 장비 개발·관리를 전담하는 장비관리국을 신설하고 펌프차·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조작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제’도 도입기로 했다.

화재 발생 때 외부 진입이 지연되고 유독가스 배출이 어려워 소방차 도착 전 짧은 시간에 다수 사상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무창층 구조 건축물’에는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무창층이 많은 영화관 등은 창 설치와 함께 유치를 표시하고 기존 무창층 건물은 내부에 파괴기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의 복합상가 건물. 신진호 기자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의 복합상가 건물. 신진호 기자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사고는 구조성패를 떠나 현장에서의 상황 대처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별도로 합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류재중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제천화재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화재진압 개선을 위한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류재중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제천화재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화재진압 개선을 위한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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