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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강등처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해외 광산 개발 호재로 주가를 띄운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선 상반된 판단을 받았다.

형사사건, 직위해제는 '김' 승소 #하지만 강등처분은 달리 판단 #대법원 “직무태만 가볍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강등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연합뉴스]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연합뉴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김 전 대사는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이후 그의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지난해 6월)이 났다. 같은 달 직위해제 취소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등처분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정부정책 신뢰훼손 등을 감안할 때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그의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 2심에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김 전 대사의 업무의 일환인 만큼,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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