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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3.7%…P2P, 이런 업체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곳은 금융업은 어디일까.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 시장이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 기준으로 누적 대출액이 2016년(4682억원)보다 1조3351억원 증가했다. 285% 성장이다(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사수신’으로 규정, 금융업에서 제외했다).

P2P 누적 대출액. 출처: 한국P2P금융협회

P2P 누적 대출액. 출처: 한국P2P금융협회

성장통도 따랐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연체율(30~90일 미상환)은 7.12%에 이른다. 작년 말엔 1.24%에 불과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면서 연체율이 급증헀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업체의 연체율은 13.71%에 이른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그래도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처로 P2P가 각광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에 따라 P2P 대출 투자 때 이런 업체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P2P 대출 업체가 폐업할 경우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1~11월 81개 업체가 새로 생겨났지만, 23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금감원이 알려주는 투자 유의업체 7가지 유형

박 국장은 “분산투자를 철칙으로 하고, 세율이 예금(15.4%)보다 높은 27.5%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포털 사이트 등의 투자자 모임(카페)에서 업체별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주의해야할 7가지 P2P 업체 유형.

①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 투자금을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ㆍ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ㆍ신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이드라인 상의 투자한도(일반 1000만원, 소득적격 4000만원 등)를 초과해 투자금을 모집하려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 한다. 홈페이지에 투자위험도, 차입자 신용도ㆍ상환계획, 예상수익률 산정 방식 등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②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P2P 대출 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투자자는 등록 여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P2P연계대부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P2P대출 유사업체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다. 이들 유사업체는 모집 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한 후 대출을 실행한다. 익명조합은 조합 출자금을 모아 사업운영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출자한도가 없는 반면, 영업자(업체)가 출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업체의 경우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다.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ㆍ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P2P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④오프라인 영업 업체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 설명 등에 의존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⑤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투자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연체율ㆍ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ㆍ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ㆍ경품 등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투자 경품으로 해외 여행권, 외제 차량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추첨 등까지 나와 문제가 됐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도 우려된다.

⑥대주주 오너 리스크가 높은 업체
현재 P2P 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ㆍ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 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
특히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 리스크(Owner-Risk)가 높을 경우 P2P 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2P 대출업체의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 부동산PF 시행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다.

⑦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P2P금융협회는 P2P 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183개사 중 58개사(31.7%)가 회원사이고 회원사의 시장 점유율이 76% 수준으로 회원사 위주의 시장이다.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수도 있다. 외부 점검 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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