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833곳 시민단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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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격무를 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더 받는다.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은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 채용 취지 #공시 출신 “수백대 1 뚫었는데” 반발 #올해 공무원 급여 2.6% 인상 #업무 따라 격무 수당 추가 지급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급 이하 공무원 급여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2.6% 올린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 오른다.

인사혁신처 남주현 성과급여과장은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는 인상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심사를 통해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돼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다.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이른다. 참여연대·경실련·전농 등 진보단체와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가 망라돼 있다. 인사혁신처 윤지희 서기관은 “공직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추세”라며 “기업 등에서 공직자를 특별 채용하듯이 시민단체 경험자는 심사를 거쳐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한 9급 공무원은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격무 공무원 수당은 추가로 지급된다.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은 매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7만원을 받는다. 또 화학물질 테러나 사고 현장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주고, 도로현장에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하며 차량 출동이나 중장비 운전 중 부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전문 업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한다. 특허업무수당이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으로 월 2만원이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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