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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각)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곳을 뜻합니다. EU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몽골 등 17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외국인에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 #기재부 “조세회피처와 성격 달라” #이달 중 명단에서 제외 가능성

용어가 조금 어렵죠. 비슷한 뜻으로 더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틴틴 여러분도 조세회피처(tax haven)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죠. 조세회피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외환거래를 비롯한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요. 국가 간에 이뤄지는 조세 정보 교류에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이 조세 회피처를 많이 찾아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과 같은 불법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죠. 정부는 EU가 지정한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이 조세회피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하마가 EU의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는 빠져 논란을 낳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이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 오른 게 국가 신인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국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EU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중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EU 측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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