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을 아들 결혼식과 유학비로 쓴 목사에 내려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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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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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산을 빼돌려 아들 결혼식과 건강식품 구입, 골프연습장 사용료로 쓴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욱)는 교회자금 8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서 인정된 횡령 금액은 9700만원이다.

이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예산으로 2014년 아들 결혼식 비용 4200만원을 쓴 혐의를 받았다. 2012년엔 안식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도 820만원을 더 이용해 항공권를 구입했다. 2008~2009년엔 아들 영국 유학비로 4600만원을 초과 이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아들 결혼식에 들어온 돈 상당 금액을 헌금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헌금을 골프연습장 사용료로 쓴 점에 대해선 “골프를 목사 사역에 이용했다는 진술도 있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목사의 판공비와 사역비에 해당하는 돈은 그 사용 방식에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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